갑작스러운 큰일로 인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요. 평소 가족의 재산을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자세한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망자,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세금, 연금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.
상속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. 재산별로 하나하나 찾아가며 재산 규모를 파악 할수도 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. 해당 상속인과 후견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신청을 할 때
상속인
- 제 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)
- 제 1순위가 없는 경우, 제 2순위 상속인(부모, 배우자)
- 제 1, 2순위가 없는 경우, 제 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 - 대습상속인
- 실종선고자의 상속인
- 상속재산관리인
-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
후견인
-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
온라인 신청 할 때
상속인
- 제 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)
- 제 1순위가 없는 경우, 제 2순위 상속인(부모, 배우자)
※ 단, 제 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 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.
신청방법, 처리절차
보통의 경우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는데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.
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
방문 :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, 구청, 읍면사무소
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
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
방문 : 전국 시,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온라인 : 정부24 안심상속 클릭!!
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
방문 : 전국 시, 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처리절차
1. 신청서 작성 : 신청인
2. 신청서 접수 : 전국 시.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(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)
3. 재산조회 : 금융협회, 국세청, 연금공단, 지자체 등
4. 결과통보 : 금융협회, 국세청, 연금공단, 지자체 등 (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)
5. 결과확인 : 신청인(문자, 우편, 방문수령 등)
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?
금융거래 :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(피후견인) 명의 각종 예금, 보험계약, 예탁증권, 공제, 대출, 신용카드이용대금, 지급보증, 특수채권, 대여금고등
국세 :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, 환급금
연금 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, 가입유무
공제회 : 건설근로자공제회, 군인공제회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과학기술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
토지 :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
건축물 :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
지방세 :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, 환급금
자동차 : 자동차 소유내역
※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, 실제 상속 절차와는 무관합니다.
※ 상기 지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조회 결과 확인 방법
금융거래, 국세, 국민연금,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(처리기간 : 20일이내)
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(SMS) 확인 후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
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홈페이지(pension.kcomwel.or.kr)
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확인
토지, 건축물, 지방세, 자동차 (처리기간: 7일이내)
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(우편, 문자, 방문수령 중 선택가능)
※ 방문신청 시, 건축물. 자동차는 즉시 발급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건설근로자공제회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군인공제회, 과학기술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(처리기간: 20일이내)
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(SMS)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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